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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노조 기관지로 특정 예비후보 홍보한 노조원 고발_蜘蛛资讯网

이름과 얼굴 사진, 선거운동 내용 등에 대한 광고를 실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1만부 이상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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